광역중심·창동·상계지구단위계획강서구 가양동, 공항동, 내발산동, 등촌동, 염창동, 화곡동 일대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7호(2013.11.21)로 결정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우
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8.05.29.)를 거쳐 공항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