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34호(2014.4.3)로 도시관리계획(경의선 홍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포구 동교동 190-1번지 일대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