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지구단위계획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외 1필지 (459-6)

동대문구 장안동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2018-225
고시일2018-07-1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외 1필지 (459-6)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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