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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중심·용산
정비사업구역계
용산구 한강로2가 2-194호 일대
신용산역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18-86
고시일
2018-07-26
고시기관
용산구
위치
용산구 한강로2가 2-194호 일대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1호(2015.07.09.)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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