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한강로2가 2-194호 일대

신용산역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8-86
고시일2018-07-26
고시기관용산구
위치용산구 한강로2가 2-194호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1호(2015.07.09.)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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