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자양동 464-40번지 일대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8-268
고시일2018-08-3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자양동 464-40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동 464-4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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