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장교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8-97
고시일2018-09-20
고시기관중구
위치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장교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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