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신사19번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고시번호2018-93
고시일2018-09-20
고시기관은평구
위치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호(2006.01.12)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은평구 고시 제2007-41호(2007.07.19), 은평구 고시 제2012-26호(2012.04.26.), 은평구 고시 제2014-31호(2014.04.03.) 및 은평구 고시 제2014-97호(2014.12.26)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우리구 신사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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