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개봉동 222번지 일대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번호2018-575
고시일2018-09-27
고시기관국토교통부
위치개봉동 222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98호(2016.12.30.)로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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