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신촌지구단위계획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8-317
고시일2018-10-0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46호(2014.04.17.)로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8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8.08.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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