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동작구 상도동 36-1번지 일대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8-84
고시일2018-10-18
고시기관동작구
위치동작구 상도동 36-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1호(2007.9.27)로 정비구역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0-3호(2010.2.1)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1-28호(2011.5.2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6호(2014.6.19)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1호(2015.1.15.)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된 동작구 상도동 36-1번지 일대 상도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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