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경미한)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8-363
고시일2018-11-0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 따라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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