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다.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바. 기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