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온수동 50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고시

고시번호2018-174
고시일2018-11-15
고시기관구로구
위치온수동 50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다.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바. 기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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