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광진구 화양동 303-1번지 일대

화양동 동아자동차학원부지 민영주택건설사업

고시번호2018-135
고시일2018-11-29
고시기관광진구
위치광진구 화양동 303-1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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