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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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광진구 화양동 303-1번지 일대
화양동 동아자동차학원부지 민영주택건설사업
고시번호
2018-135
고시일
2018-11-29
고시기관
광진구
위치
광진구 화양동 303-1번지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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