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8호(2008.12.26) 및 서대문구고시 제2009-43호(2009.05.15), 서대문구고시 제2009-104호(2009.12.11), 서대문구고시 제2010-48호(2010.06.03.), 서대문구고시 제2013-21호(2013.03.07.), 서대문구고시 제2016-53호(2016.04.27.)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하고, 같은법 제16조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