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2호(2007.6.2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8-18호(2008.2.28), 제2008-82호(2008.11.13), 제2009-2호(2009.1.1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9호(2011.01.13), 동대문구고시 제2011-41호(2011.6.9.), 동대문구 고시 제2013-18호(2013.03.1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