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8-108
고시일2018-11-22
고시기관동대문구
위치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2호(2007.6.2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8-18호(2008.2.28), 제2008-82호(2008.11.13), 제2009-2호(2009.1.1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9호(2011.01.13), 동대문구고시 제2011-41호(2011.6.9.), 동대문구 고시 제2013-18호(2013.03.1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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