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도심·강남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등 일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번호
2018-838
고시일
2018-12-21
고시기관
국토교통부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등 일원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6호(2016.06.29.)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호(2018.01.09.)로 지구계획 승인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1차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 PDF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