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강남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등 일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번호2018-838
고시일2018-12-21
고시기관국토교통부
위치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등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6호(2016.06.29.)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호(2018.01.09.)로 지구계획 승인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1차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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