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7호(2007.8.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09-33호(2009.6.8.) 및 제 2009-56호(2009.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호(2011.2.7.), 제2011-209호(2011.7.21.),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1-62호(2011.10.06.), 제2012-20호(2012.4.5.), 제2013-17호(20133.14.), 2013-33호(2013.5.9.), 제2014-66호(2014.9.18.) 및 제2015-33호(2015.5.1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은평구 녹번동 4, 19, 53번지 일대 녹번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