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오류동 172-2번지 일대

천왕2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9-2
고시일2019-01-0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오류동 172-2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시 고시 제2016-247호, 2016.8.11.】 에 의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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