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강서구 화곡동 401-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9-29
고시일2019-01-1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서구 화곡동 401-1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 『도시관리계획(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18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11.1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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