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 『도시관리계획(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18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11.1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