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명륜2가 10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9-15
고시일2019-01-31
고시기관종로구
위치종로구 명륜2가 103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9호(2009.01.22.)로 결정된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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