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9-59
고시일2019-02-1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도시관리계획(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 11. 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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