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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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광진구 구의동 593-11
도시관리계획(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19-37
고시일
2019-01-24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광진구 구의동 593-11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 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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