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신림동 316-55일대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9-96
고시일2019-03-1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신림동 316-55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 PDF출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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