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3호(2011.07.2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양천구고시 제2013-89호(2013.08.08), 양천구고시 제2015-56호(2015.10.15), 양천구고시 제2016-16호(2016.03.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20호(2017.09.07), 양천구고시 제2018-24호(2018.03.22.), 양천구고시 제2018-52호(2018.06.14.)로 변경 결정된 목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