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노원구 공릉동 503-1번지 일원

노원구 공릉동(돗가비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9-120
고시일2019-04-1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노원구 공릉동 503-1번지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노원구 공릉동 503-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ㆍ정비ㆍ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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