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19-56
고시일
2019-04-18
고시기관
도봉구
위치
도봉구 도봉동 427,435번지 일원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48호(2017.12.07.)로 결정(변경) 고시 된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고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