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 2019-98 |
| 고시일 | 2019-03-14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이화동 9-59번지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