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2019-98
고시일2019-03-1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이화동 9-59번지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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