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광장동 242-4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6-137
고시일2016-05-1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광장동 242-4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2015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42-4일대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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