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노원구 공릉동 503-1번지 일원

노원구 공릉동(돗가비마을)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9-54
고시일2019-05-24
고시기관노원구
위치노원구 공릉동 503-1번지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시고시 제120호(2019.04.11)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된 공릉동 503-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1항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4항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처리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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