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구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고시번호2019-70
고시일2019-06-20
고시기관광진구
위치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9호(2017.12.28.)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광진구고시 제2018-123호(2018.11.8.)로 변경 승인 고시된 구의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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