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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11차) 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번호
2019-310
고시일
2019-06-24
고시기관
국토교통부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84(2019.01.02.)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11차)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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