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87-62일원 『도시관리계획(광진구 구의동 587-6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2019. 04. 04.) 심의 및 2109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2019. 06. 21.) 보고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