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및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19년 제4차(2019.05.08.)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역삼동 653-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