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강동구 성내동 87-1번지 일원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단위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9-225
고시일2019-07-1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동구 성내동 87-1번지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4호(2018.7.26.)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5호(2018.7.26.)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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