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72호(2003.11.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1호(2014.07.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8호(2014.10.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6호(2014.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9호(2015.03.05.), 서울특별시고시제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제2016-279호 (2016.09.0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5호(2017.04.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6호 (2017.07.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8호(2018.1.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94호 (2018.3.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72호(2018.8.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91호 (2018.12.0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천호재정비촉 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재정비촉진구역·천호12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