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은평구 응암동 419번지 일대

응암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9-90
고시일2019-07-18
고시기관은평구
위치은평구 응암동 419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08호(2007.09.06)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8-107호(2009.01.02), 제2012-8호(2012.02.16.), 제2013-63호(2013.08.16.), 제2014-24호(2014.03.13.), 제2014-56호(2014.07.10.), 제2015-105호(2015.12.24.), 제2019-80호(2019.06.2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은평구 응암동 419번지일대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지정하고,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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