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

면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고시번호2019-85
고시일2019-09-19
고시기관중랑구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07(2007.04.19.)호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10(2010.11.18.)호로 면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2-25(2012.05.1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13-47(2013.8.16.)호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13-51(2013.8.22.)호로 변경 고시된 면목1주택재건축정비 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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