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등 일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번호2019-577
고시일2019-10-22
고시기관국토교통부
위치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등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38호(2018.12.30.)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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