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서구 공항동 50-1번지 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법 제2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6호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