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로구 오류동 156-15번지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9-389
고시일2019-11-2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구로구 오류동 156-15번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19호(2015.07.30.)로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구로구 오류동 156-15번지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2019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9.18.) 심의를 거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ㆍ고시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정비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을 포함함)은 같은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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