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95(2006.3.23.)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조, 제8조 및 제16조
에 따라 2019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10.16.)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
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