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49호(1996.6.1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83호(7.23.)로 결정(변경)된 「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10차 서울특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9.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