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송파구 석촌동 21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석촌고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2019-445 |
| 고시일 | 2019-12-26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송파구 석촌동 210번지 일대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2019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9.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석촌고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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