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72호(2006.11.0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35호(2013.05.02)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호(2015.01.22)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강동구고시 제2017-224호(2017.12.27)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강동구고시 제2018-174호(2018.11.21)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된 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0.01.15)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