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천호·길동정비사업구역계강동구 천호동 19-1번지 일대

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0-71
고시일2020-02-2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동구 천호동 19-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9-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378 (2016.11.17.)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 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 조에 따라 2019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11.20)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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