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54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3.23.)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2019.11.06.)심의를거쳐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