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일대

고덕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0-33
고시일2020-02-26
고시기관강동구
위치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26호(2009.12.17.)로 고덕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과 고덕 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2-77호(2012.07.04.), 제 2014-23호(2014.03.19.), 제2014-72호(2014.06.25.), 제2015-43호(2015.03.25.), 제2015-154호 (2015.12.16.)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고덕주공 5단지-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 덕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지정 ?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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