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주택개량 상계2구역, 상계2구역), 건설부고시 제55호(81.2.20)(상계6구역)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03호(79.3.2)(상계1구역, 상계2구역), 서울특별시 고시 제384호(81.10.23)(상계6구역(로 사업시행인가, 노원구 고시 제16호(90,6,27)(상계1구역) 노원구 고시 제17호(91.3.18)(상계2구역) 노원구 고시 제22호(89.1.17)(상계6구역)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노원구 고시 제2019-146호(19.12.12.)로 부분 공사완료 고시된 상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대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