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창동·상계정비사업구역계노원구 상계동 71번지 일대

상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부분 공사완료 변경 고시

고시번호2020-26
고시일2020-03-19
고시기관노원구
위치노원구 상계동 7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주택개량 상계2구역, 상계2구역), 건설부고시 제55호(81.2.20)(상계6구역)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03호(79.3.2)(상계1구역, 상계2구역), 서울특별시 고시 제384호(81.10.23)(상계6구역(로 사업시행인가, 노원구 고시 제16호(90,6,27)(상계1구역) 노원구 고시 제17호(91.3.18)(상계2구역) 노원구 고시 제22호(89.1.17)(상계6구역)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노원구 고시 제2019-146호(19.12.12.)로 부분 공사완료 고시된 상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대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