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성내동 15번지 일대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0-124
고시일2020-03-2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내동 15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08-482호(2008. 12.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8호(2009. 11. 26.),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1-45호(2011. 2.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2호(2011. 4. 14.),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2-139호(2012. 5. 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0호(2013. 10. 17.),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5-400호(2015. 12.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7호(2016. 8. 25.),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7-32호(2017. 2.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8호(2017. 7. 20.),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7-314호(2017. 8. 3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0호(2018. 12. 6.)로 결정 (변경)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변경)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변경결정·고시하 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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