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으로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31호(2014.6.19.)로 결정·고시되고 강동구고시 제2015-130호(2015.11.4.)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7-43호)(2017.03.29.)변경·고시된 강동구 길동 43번지 신동아 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